2021-12-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내 게임산업계는 게임이용자에 의한 확률형 아이템 구매와 아이템의 확률형 강화 및 결합을 위한 소비 중심으로 산업이 형성됨에 따라 좁은 시장 내에서도 높은 수익을 거두는 것에는 성공하였으나,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채 방치되어 있던 실정임.
특히, pay-to-win 모델에 대한 소비자의 피로가 심화되고 그 과정에서 정보의 허위제공 또는 은폐 등이 이어지면서 권익 침해에 대한 게임이용자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음.
이에 게임 내 소비ㆍ강화ㆍ합성 등에 있어 확률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와 이용자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한편, 해당 정보가 이미지의 형태로 은폐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시킴으로써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 게임산업계의 긍정적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게임아이템와 게임머니를 각각 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와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제33조 개정에 따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확률정보 미표시를 금지사항으로 규정함(안 제32조).
다. 게임이용자가 유상으로 게임아이템등을 구매하거나 해당 게임아이템등을 사용ㆍ결합하였을 때 그 종류 및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확률정보 등을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표시하도록 규정함(안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33조(표시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