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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시장에서 이용자가 특정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구매하지 않고, 가전매장,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하여 직접 구입하여 이동통신사 및 요금제를 자유로이 선택·사용할 수 있는 자급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음.
이와 같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시장에서 자급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급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시장에 대한 실태 조사가 없어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단말기 유통시장의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대상에 자급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중저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 현황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및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의2(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