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급제·중고·저가폰 등 다양한 이동통신단말기 유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급제 단말기 정의 신설
특정 통신사의 요금제에 얽매이지 않고 사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자급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법적 용어로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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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당 조항에 '자급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4의2. "자급제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자가 특정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구매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와 달리 이동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를 자유로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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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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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급제 이동통신단말장치
특정 통신사의 서비스 가입 조건 없이, 사용자가 직접 구매하여 원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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