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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교내 휴게실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며 청소노동자·경비노동자 등의 처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휴게공간 부족으로 화장실에서 식사를 해야 하며, 비좁은 공간에 수십명이 함께 휴식을 취해야 하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이 알려지며 ‘시민이 화장실에서 밥먹는 나라’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상황임.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신체적ㆍ정신적 피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통풍 및 환기 시설 등이 설치된 휴게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위반시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음.
또한, 옥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과 샤워 시설 등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오랜 기간 지적된 육체노동 근로자들의 취약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28조의2 및 제175조).
현행
개정안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제1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