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근로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쉴 수 있도록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풀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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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로 해소를 위해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특히 옥외 작업자를 위한 시설과 샤워 시설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도록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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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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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휴게시설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하며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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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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