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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발의 ·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계약 체결이나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소방시설공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36조(벌칙)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