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 행위를 막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한 청탁 및 이익 제공 금지
소방시설공사의 계약을 맺거나 공사를 진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으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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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시설공사 계약이나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으며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심사위원 등 공공기관의 업체 선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위반 행위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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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40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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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시설공사
설계도면에 따라 소방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늘리거나, 옮기거나, 고치는 등의 공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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