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9 발의 ·
소방시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한 청탁과 뇌물 비리를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한 청탁 및 이익 제공 금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등과 관련된 계약을 맺거나 공사를 수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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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변경 전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변경 후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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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부정한 청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이에요.
부정한 청탁 위반 시 부과되는 영업정지, 과징금 및 통보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정한 청탁 관련 처분의 적용 범위와 청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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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시설공사등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처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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