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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ㆍ기술 등(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각각 세액을 감면하는 특허권 등의 이전ㆍ대여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 특례들은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기업간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특례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주체인 중소기업ㆍ중견기업과 같이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주체도 중소기업만이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허권 등의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주체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특허권 등의 이전ㆍ대여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