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성폭력범죄의 증가로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회적 인식에 못미쳐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중심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성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의 대상을 군인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가중처벌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의 상습범을 가중처벌토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및 제7조).
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함”으로 변경함(안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복제물의 반포 등 성범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보복 목적의 범죄의 경우 가중처벌토록 함(안 제14조, 제14조의2).
라. 성폭력범죄를 「형법」 상 작량감경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0조제2항).
마.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군인등에도 준용하여 적용토록 함(안 제49조의2).
현행
개정안
제6조의2(노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49조의2(간주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