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 연구를 활성화하고 감염병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감염병 연구개발(R&D) 지원 근거 마련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치료제나 백신 개발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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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6(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며, 외부 의뢰를 받아 시험·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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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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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개발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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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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