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헌신하는 보건의료인력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보건의료인력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 등으로 한정되었던 지원 대상을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까지 넓혀서 더 많은 현장 인력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의3(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변경 전
제70조의3(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변경 후
제70조의3(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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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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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학조사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누구로부터 시작되어 어떻게 퍼졌는지 경로를 파악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조사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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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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