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 모든 방역 현장 인력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방역 지원 대상 확대
감염병 확산 시 방역 업무에 동원되는 대상을 기존 의료인에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3제1항
변경 전
기존에는 감염병 방역 업무에 동원되는 대상을 '의료인'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역업무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 방제, 소독 등을 수행하는 활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