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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코로나19 펜데믹의 대응 과정에서 심각한 감염병 위기가 발생할 경우 그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력 및 지원인력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보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커졌음.
특히 기존의 의료 및 지원인력 처우 보상 대책이 선별적이고 제한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어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도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게 재정지원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또한 방역업무 인력이 부족하여 의료인 이외에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요양보호사를 모집하여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의료인이 아닌 방역업무 종사자의 업무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방역 수당 등 기본적인 경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감염병 환자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고 대응하고 있는 전체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종사자에게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경제적 지원 및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0조의3제1항, 제65조제7호의2, 제67조제9호의4 및 제70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
제65조(시·도가 부담할 경비)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제70조의3(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