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원료혈장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와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원료혈장 정의 및 수급 관리
의약품 제조에 쓰이는 '원료혈장'이라는 용어를 법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원료혈장의 공급 가격과 배분을 관리하여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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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원료혈장의 정의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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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헌혈자의 날과 관련된 제4조의3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먼저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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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료혈장
혈장을 원료로 하여 일련의 제조과정을 거쳐 얻어진 의약품(혈장분획제제)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혈액원에서 제약회사 등에 공급하는 혈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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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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