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회 헌혈자에게 포장을 수여하고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는 등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다회 헌혈자 대상 헌혈포장 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여러 번 헌혈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포장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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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 권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회헌혈자를 대상으로 헌혈포장을 수여할 수 있으며, 헌혈 동참 증진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헌혈 명문가를 선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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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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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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