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9 발의 ·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정하여 헌혈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헌혈자의 날 지정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공식 지정해서 국민들이 헌혈의 중요성을 더 잘 알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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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7(헌혈자의 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권장을 위하여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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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취
어떤 마음이나 기운을 북돋워 일으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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