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9-09 발의 · 의원 외 10인 ·
대한적십자사는 매년 6월 14일 세계헌혈자의 날을 기념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헌혈자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표하고 있으나 현재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음.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 등에 따른 혈액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혈액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국제적십자연맹, 세계보건기구, 국제헌혈자조직연맹, 국제수혈학회에서도 헌혈자의 날을 지정하고 있는 것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그 취지에 부합하는 기념일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권장을 위하여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7(헌혈자의 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