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행정기관이 폐업 처리 절차를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미신고 숙박업 처벌 강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기존보다 높은 수준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변경 전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어요.
변경 후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위생영업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처럼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