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3 발의 ·
공중위생영업의 폐업 처리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폐업 처리 절차 간소화
세무서에 이미 폐업 신고를 마친 공중위생영업장에 대해, 불필요한 청문 절차 없이도 지자체장이 즉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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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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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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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말소
행정기관이 신청이 없더라도 법령에 정해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권한을 행사하여 등록이나 신고를 취소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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