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미신고 숙박업소의 처벌 수위를 높여 공중위생 질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숙박업 신고 의무 위반 처벌 강화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기준을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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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벌칙)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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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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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위생영업
목욕탕, 숙박시설 등 공중위생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운영하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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