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증진 사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환경과 조화로운 '건강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 증진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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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지표를 만들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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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건강도시 관련 규정(제6조의5)은 2년 뒤에, 용어 정비 관련 규정(제9조제4항제14호)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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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낫게 하거나 더 좋게 만드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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