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6 발의 ·
신체와 정신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고려한 '전인건강'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실천하는 도시와 생활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전인건강 개념 도입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인 안녕까지 모두 포함하는 '전인건강'이라는 개념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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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7호
변경 전
해당 조항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전인건강"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ㆍ환경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는 정의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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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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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인건강
신체와 정신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환경적인 요소까지 모두 조화롭게 건강한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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