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시·도별로 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하는 조직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중앙과 지방 간의 협조나 역할 분담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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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시․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가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거나 국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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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강증진사업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이나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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