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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생활실천과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별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수요 다양화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이와 관련 2013년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정부 정책수행 지원 및 지자체에서 효율적·안정적으로 사업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시도 및 시군구 정책 지원을 위하여 2005년부터 17개 시도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기관인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중앙과 지역간의 기획ㆍ운영의 역할 분담 및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지원체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의 건강증진정책 및 사업운영지원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행,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보건소 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시․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