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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발의 ·
2. 대안의 제안이유
수급권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령연금의 지급연기 신청을 1회로 한정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 대한 급여의 지급 정지, 지급 정지의 취소, 미지급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제76조제9항·제10항 및 제86조의2 신설 등).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노령연금의 지급연기 신청 횟수 제한을 폐지함(안 제62조제1항).
나. 유족연금 수급권자 소재불명의 경우 현행법의 유족 신청에 따른 절차를 그대로 두되, 소재불명을 신고할 유족이 없는 등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급여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지급 정지 취소 및 미지급 급여 지급을 규정함(안 제76조제9항·제10항 신설 등).
다. 수급권자(유족연금 수급권자 제외)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 대한 급여의 지급 정지, 지급 정지의 취소,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규정함(안 제8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제86조의2(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공포일 2021-12-21 · 공포번호 18608 · 국민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