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노령연금 지급 연기 횟수 제한을 없애고, 소재불명 수급자의 급여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노령연금 지급 연기 선택권 확대
현재는 노령연금을 늦게 받는 것을 신청할 때 1회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급자가 원할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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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제1항
변경 전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지급을 연기할 때 1회로 한정하는 규정
변경 후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횟수 제한 문구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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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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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자
법에 따라 연금이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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