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4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소재가 불분명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 지급 정지 및 사후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재불명 시 지급 정지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의2(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급여를 정지할 수 있고, 이후 소재 확인이나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정지를 취소하고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하며 관련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자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