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개발 과제 선정 시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고, 기술료 감면 기준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지역균형발전 고려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기관을 선정할 때 '지역적 파급효과'를 평가 항목에 추가하여, 연구개발 예산이 수도권에만 쏠리지 않고 지역 산업도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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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변경 후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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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지역 파급효과를 반영한 선정 평가는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적용돼요. 또한 기술료 감면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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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부처(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구체적인 연구 목표나 과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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