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할 때 기술료를 깎아주는 경우를 법에 직접 적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기술료 감면 기준의 명확화
기존에는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할 때 내는 기술료(사용료)를 깎아줄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하위 법령에 맡겨두었지만,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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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술료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상황을 하위 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약하여 규정함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이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최종 사용자가 정부나 지자체인 경우 등 구체적인 감면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술료 감면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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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료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실시권)를 허락받는 대가로 내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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