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때에는 그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술료 징수의 감면 대상에 관하여는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법률의 수범자인 국민은 행정부가 어떠한 내용을 행정입법으로 규정할지 예상할 수 없게 되어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기술료의 징수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그 내용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임.
이에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함으로써,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