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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2. 대안의 제안이유
면세유의 부정유통 금지 위반 및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교통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ㆍ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ㆍ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가 활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통·에너지·환경세 유효기간 연장(법률 제4667호 부칙 제2조)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안 제25조제3항)
면세유의 부정유통 금지 위반 및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함.
현행
개정안
공포일 2021-12-21 · 공포번호 18584 · 교통·에너지·환경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