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법의 유효기간 연장
기존 2021년까지였던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효력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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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과태료)
변경 전
현재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구체적인 부과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지 않은 상태예요.
변경 후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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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다만, 부칙에 따라 관련 법률들의 일부 조항은 2025년 1월 1일에 변경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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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을 말해요. 벌금과 달리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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