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
면세유를 부정하게 유통하거나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을 어겼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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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
변경 전
과태료 규정(제1항 및 제2항)
변경 후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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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관련 법률의 부칙에 따라 일부 내용은 2025년 1월 1일에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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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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