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2. 대안의 제안이유
관세탈루행위를 방지하고 세액보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하여 보정을 신청하였어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세계관세기구 협약 개정에 따른 최신 품목분류체계를 반영하여 관세율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부당 과소신고된 세액의 보정신청 혜택 배제(안 제38조의2제6항 신설)
종전에는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후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나. 소액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안 제42조제5항) 물가ㆍ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세액의 기준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물품에 한정하여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3년 연장하여 2024년까지 면제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조정함.
라. 관세 환급 대상 확대(안 제106조의2)
1)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후 수출사실을 세관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2) 여행자가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등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한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마. 원양어선에 사용되는 어로용품 등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안 제143조)
원양어선의 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무상(無償)으로 제공되는 어로용품 등을 하역ㆍ환적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납세신고나 환급절차 없이 어로용품을 하역ㆍ환적할 수 있도록 함.
바. 의무 이행 요구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세관공무원의 조사 권한 근거 마련(안 제227조제3항 신설)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세관공무원에게 조사 권한을 부여함.
사. 원산지확인위원회 폐지(현행 제232조의3 삭제)
원산지 관련 주요 쟁점이 감소하는 등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원산지확인위원회를 폐지함.
아.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른 통관보류 근거 마련(안 제237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세관장은 수출입 물품의 성분ㆍ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자. 국제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안 제256조의2 신설)
세관장은 관세청장과 우정사업본부장이 협의하여 정한 국가에서 발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세관신고정보 등이 포함된 전자정보를 사전에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관우체국장으로 하여금 그 우편물을 반송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차. 관세율표 정비(안 별표)
세계관세기구(WCO)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하고, 변화된 무역환경에 맞추어 세목을 조정하는 등 관세율표를 정비함.
현행
개정안
제19조(납세의무자)
제37조의4(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제38조의2(보정)
제42조(가산세)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제140조(물품의 하역)
제143조(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의 하역 등)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
제230조의2(품질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제232조의3(원산지확인위원회)
제237조(통관의 보류)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등)
제255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제255조의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제255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제255조의6(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관련 지원사업)
제255조의7(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의 측정ㆍ평가)
제256조의2(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제266조(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제277조(과태료)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제328조(청문)
제3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21-12-21 · 공포번호 18583 · 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