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부당한 세금 탈루를 막고 관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법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부당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
납세자가 세금을 적게 신고한 뒤 나중에 수정(보정)할 때, 고의로 사실을 숨기거나 속이는 등 부당한 방법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물리는 제도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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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8조의2제6항
변경 전
과소신고 세액 보정 시 가산세 부과 여부 규정 없음
변경 후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후 세액을 보정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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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항공기 관련 혜택 기간
민간항공기 협정 대상 물품 중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은 2024년까지 연장되며, 202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조정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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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소신고
세금을 계산할 때 실제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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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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