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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내용을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로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보고서 등의 작성·제출 및 성과평가의 근거를 마련하며,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한 담당 공무원 지정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의 결과 등 성과정보의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성과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며,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종전의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재정사업 평가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인지 예산서 등 작성 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도록 명시하며, 예산의 재배정 관련 사항 및 한국재정정보원의 재배정 업무 대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재정정보의 공표 등 재정에 관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전자적 시스템 연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근거 법률 등을 규정하는 별표를 정비하여 현행의 특별회계·기금 운용체계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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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1-12-21 · 공포번호 18585 · 국가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