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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2.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류 제조업자의 납세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판매자들에 대한 실질적 혜택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생맥주)에 대하여 일반 맥주에 적용되는 세율의 80퍼센트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수출용·원료용 주류 등 미납세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납세자의 의무사항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생맥주 세율경감에 대한 특례기한 연장(안 제8조제1항제2호다목)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하여 일반 맥주에 적용되는 세율의 80퍼센트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나. 주류 미납세 반출 시 승인 관련 납세자 의무 규정(안 제17조제2항)
수출용·원료용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납세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함.
현행
개정안
제8조(세율)
제17조(미납세 반출 등)
제26조(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공포일 2021-12-21 · 공포번호 18593 · 주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