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생맥주 세율 경감 기간을 연장하고 미납세 주류 반출 시 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생맥주 세금 혜택 기간 연장
발의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류 제조사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생맥주에 대한 낮은 세율 적용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늘려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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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2호다목
변경 전
생맥주(8리터 이상 용기)에 대한 세율 경감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생맥주(8리터 이상 용기)에 대한 세율 경감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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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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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율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하는 비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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