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맥주 제조사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기간을 연장하고, 주류 반출 시 승인 절차를 법으로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특정 맥주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 연장
발의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류 제조자를 위해, 특정 조건(8리터 이상 용기 등)을 충족하는 맥주의 낮은 세율 적용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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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을 80%로 낮춰주는 기간
변경 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기간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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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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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나 서비스의 가치에 대해 세금으로 내야 하는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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