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1977년 최초로 도입된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제도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초급 간부요원을 양성하여, 소방행정 발전과 역량 제고에 기여 해 왔음.
그런데 현재 소방조직 내 고위직의 대부분을 소방간부후보생 출신이 차지하면서, 간부와 非간부의 입직경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현장경험 기회가 부족한 간부후보생제도는 복잡ㆍ다양해지는 재난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인원의 일부를 현장경험 등 일정 자격을 갖춘 현직 소방공무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직경로 간 갈등을 완화하고, 현장경험에 기반한 초급간부를 양성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7조(신규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