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방공무원 채용 시 현장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에요.
현장 중심의 초급 간부 양성
복잡해지는 재난 환경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경험이 풍부한 소방공무원을 초급 간부로 채용하는 비중을 늘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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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하며, 소방위의 경우 소방간부후보생을 통해 채용했어요.
변경 후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 시 공개경쟁시험뿐만 아니라 경력경쟁시험도 활용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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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간부후보생
소방공무원 중 소방위 계급으로 임용되기 위해 정해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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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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