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30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을 양육하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아동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정책연구소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 한 명의 보육사가 만 0∼2세 평균 4.2명, 만3∼6세 평균 4.8명, 영유아를 함께 돌보는 경우 평균 8.0명으로 나타나 법정배치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며, 보육사가 영유아를 함께 돌보는 경우에 대한 법정비율 기준이 없어 한 명의 보육사가 다수의 아동을 양육하는 실태임.
영유아 발달 골든타임은 36개월 미만으로 그 시기에 주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동기 및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영유아 시기의 양육이 매우 중요함. 특히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하는 다수의 유아들은 베이비박스, 학대, 방임 등으로 들어와 유아시기에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상호작용이 적극 필요함.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36개월 미만 아동 1명당 전문인력 1명씩 배치하도록 하여 안정된 양육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