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하위 비목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소재 대학은 지역사회의 경제, 복지, 문화, 평생교육, 인프라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는 대학 관련 사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행정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지역 소재 대학의 교육ㆍ연구 및 지역사회 협력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소재 대학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5호바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