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3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대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지역 대학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적극적인 행정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해 지자체가 지역 대학의 교육, 연구, 지역사회 협력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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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제5호바목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 소재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교육·연구 및 지역사회 협력활동 등에 대한 지원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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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법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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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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