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30 발의 ·
지방법원에 재정신청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재정신청 업무 부담 완화
최근 몇 년 사이 재정신청을 신청하는 사람이 매년 약 2만 9천 명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고등법원이 처리해야 하는 양이 너무 많아져서,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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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지방법원에 재정신청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방법원에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재정신청전담재판부를 둡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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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신청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을 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법원에 직접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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