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8 발의 ·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담 재판부를 고등법원에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재정신청전담재판부 신설
고등법원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리하고 결정하는 전담 재판부를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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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부) 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등법원에 「형사소송법」 제260조 및 제262조에 따른 재정신청사건을 심리·결정하는 재정신청전담재판부를 둔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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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신청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불기소)했을 때, 고소인 등이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검사를 대신해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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