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30 발의 · 의원 외 13인 ·
노래연습장업자는 출입제한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주류 판매, 접대부 고용·알선 등을 행할 경우에 영업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청소년이 위조·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제한시간에 출입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는바, 주의 의무를 다한 영업자에게도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면 해당 처분을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27조(등록취소 등)
공포일 2022-09-27 · 공포번호 18986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