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30 발의 ·
노래연습장 운영자가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이나 협박 때문에 발생한 위반 사항에 대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운영자의 책임 범위 명확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여 출입했을 때, 운영자가 이를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행정처분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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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제5호
변경 전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변경 후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다만, 노래연습장업자가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위반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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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처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이나 법인에게 내리는 처분을 말해요. 여기서는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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