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는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종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제척기간을 두지 않아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동안 입찰업체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한 상태로 둠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 소지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신설된 규정임.
그런데, 방위사업법령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제척기간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 따라 규정 체계상 국가계약법상의 제척기간이 준용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방위사업법」 제59조에 따라 대표 또는 임원의 청렴서약 위반을 이유로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체 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때에도, 청렴서약 위반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국가계약법상의 제척기간을 방위사업법에서 준용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최초 국가계약법상 제척기간 관련 규정 신설 당시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가계약법과 방위사업법상 해석과 혼동될 수 있는 입법 불비사항을 보완하여 입찰업체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
현행
개정안
제59조(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